금빛여우 2020.02.12 20:20
안녕하십니까. 

신규 근로자입니다.

군경력 가산 관련 문의 합니다.

현역 만기제대 24개월 이자만 정부 군복무 단축으로 인한 3일 단축

727일 복무 하였습니다. 1년 11개월 28일 복무 함.

그런 이유로 이번에 신규 임용 호봉 산정에서 2호봉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 만근후 2개월 차 근무시 1호봉이 상승하여야 맞는 것인가요?

사측에서는 올해는 2호봉으로 하고 내년에 3호봉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정부에서 강제 군복무 단축으로 인해 -3일 된것으로 인하여...이런 일도 생기네요...

- 질문  :  호봉승급이 3월에 이뤄져야하는지?,내년에 하는게 맞는지?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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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4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차별이 아니라면 호봉승급이나 군경력 가산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사업장 내규에 의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기구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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