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힘들다 2020.02.04 12:29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11달분의 급여 약 2600만원 가량.. 현재 퇴직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했더니 고용보험이 안들어져 있어서 안된다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러 왔다고 하니..

사업주를 만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해오고..

세무 신고를 4대보험 들어간 신고로 수정 하고 오라고 합니다.

Q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라는것이 뭔지요? 퇴사했는데 이전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온다는게 되는건지요?

Q2.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사항이 되었을때 제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와 회사의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산재와 고용보험 만 얘기를 들었는데 4대보험인데 산재와 고용보험만 따로 납부 하면 되는건지요?

Q3. Q2의 사항중 산재와 고용보험만 내도 된다면 사업주 산재 0.99% 고용 1.55%  그리고 근로자 0.8% 가 맞는건지요? 
급여가 250만원 이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1년치 약 76만원정도 근로자는 약 24만원 정도만 납부 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건지요?

Q4. Q2의 사항중 4대보험 산재/고용/국민연금/건강보험 을 내야한다면 산재/고용보험은 Q3으로 계산되어지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내도 되는건지요?

Q5. 위 Q3과 Q4 부분중 회사가 납부해야하는 2대보험 및 4대보험부분에서 사업주가 돈이 없어 지불 못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는 가능한지요? 저는 납부가능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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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5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써 피보험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것이 수월하진 않아 보입니다. 이에 청구서 외에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나 CCTV 내역등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2.~5. 위의 내용을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여 귀하의 근로자성과 근로제공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징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강/국민연금은 각각 해당 공단에 위의 피보험자격을 근거로 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각 공단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소급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소급분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과 상의하셔서 근로자부담분을 먼저 내실 수 있고 이에 따라 1/2기간은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요율 및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https://www.nodong.kr/insure_ca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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