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화원 급여 문의
평일 주 5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시 최저시급 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주당 수정근로시간 1일 6시간 * 5(30시간) , 토요일 3시간 ( 30+3=33시간)
유급주휴 33/5 = 6.6
1주 근무시간이 33+6.6 = 39.6시간이 맞는지
39시간으로 보아도 최저시급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2020년 미화원 급여 문의
평일 주 5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시 최저시급 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주당 수정근로시간 1일 6시간 * 5(30시간) , 토요일 3시간 ( 30+3=33시간)
유급주휴 33/5 = 6.6
1주 근무시간이 33+6.6 = 39.6시간이 맞는지
39시간으로 보아도 최저시급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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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2.11 | 18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갯수? 1 | 2020.02.11 | 198 | |
임금·퇴직금 | 육아.실업급여관련 1 | 2020.02.1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며 몇가지 질문드리고싶습니다 1 | 2020.02.10 | 198 | |
임금·퇴직금 | 주당비 3교대 문의 1 | 2020.02.10 | 183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 2020.02.10 | 2623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 2020.02.10 | 214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37 | |
근로시간 | 추가근무수당 1 | 2020.02.10 | 3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 2020.02.10 | 16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30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29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61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51 |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0.02.10 | 13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권유 1 | 2020.02.10 | 405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7 | |
휴일·휴가 |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 2020.02.10 | 542 | |
근로시간 |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 2020.02.10 | 3369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이라면, 유급 주휴시간은 6.6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39.6시간이 주당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되는데 40시간을 지급한다면 위법하지 않으나 임의로 0.6시간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