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입사일 이후 퇴직했으며 퇴직시 연차지급관련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시 차이나는 부분 지급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조치가 안되어 고용노동부 이의 제기 후 관할  경기지청에서 조사관 상담했으나 회사의 입장만 받아들이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의 제기할 다른 공공기관이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이전에 회계년도와 입사일자 기준 연차발생 갯수 차이에 대해 문의했던 회원입니다. 제가 이의 제기한 관할 지청 조사관은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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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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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5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의 진정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진정이 가능한데 재진정의 경우 근로감독관을 교체해서 다시 진행합니다. 진정은 일종의 민원제기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나 원칙적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 위법행위나 불공정행위, 월권 등이 있다고 보여질때는 고용노동부 감사관실등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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