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냥 2020.02.05 11:02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채용공고상 정규직이라 표기되어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면접 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1년 단위, 계약서 상 계약직 표기되어 있음)을 하였으나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인사평가,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채용 공고시 정규직이라 표기되어 있어 입사 지원하였음
2. 실적 부서를 제외하고 사무직의 경우 그동안 전원 정규직 전환되어 왔음
3. 인사평가에 따른 계약 종료에 대한 규정이 없음

위 3가지 사유와 갱신기대권에 따라 계약종료는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남기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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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없더라도 1)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2) 계약갱신의 기준 등 요건이나 절차 설정 여부 3)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갱신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가 없고, 계약만료시 계약갱신을 거절한 상당수 사례, 사용자 재량에 의해 근로계약 갱신을 결정한 경우등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단순히 동종 근로자를 고용하는 관행이나 계약갱신 사실만 가지고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채용절차법 4조위반에 따라 사용자를 신고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채용절차법 4조(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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