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브 2020.02.05 13:22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내용 입니다.

전직장 (14~15년) 청년소득세 감면대상 회사로 지정받아서,
그때 당시 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았습니다(약100만원)

퇴사후 회사로 금액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반복적으로 와서 무시했습니다.


몇일전 아래 문자와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xxx 입니다.
xxx에서 2014년귀속~2015년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감면받은 소득세 에 대한 납부 부당이득반환 요청을 내용증명 및 연락드렸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관계로  당사에서는 법적인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감면 대상 회사로 소득세 환급
2. 잘못된 처리로 반환요청
3. 회사에서 소득세 지급(국세청)
4. 퇴사한 직원에게 징수 요구
-> 회사에서 대납한걸 저에게 요구하는 내용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부과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로 국체청, 홈텍스, 위텍스에는 미납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가 오류로 일이 잘못 되었는데
퇴사한 직원에게 징수하려는건 억지 아닐까요

메세지 내용을 보면
내용증명도(이사관계로) 받은게 없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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