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하였고 퇴직금 정산해주려고 하는데..
예를들면 12월31일 문자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받았고 ( 그뒤로 출근하라 계속 연락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퇴직시 한달전통보 명시했음)
무단결근처리하여 1월31일로 퇴사처리한다고 하면
퇴직금 정산시 12월31일까지 근무한것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31일로 퇴직한것으로 해야하나요?
1월31일 마지막 달은 통상임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무단결근하였고 퇴직금 정산해주려고 하는데..
예를들면 12월31일 문자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받았고 ( 그뒤로 출근하라 계속 연락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퇴직시 한달전통보 명시했음)
무단결근처리하여 1월31일로 퇴사처리한다고 하면
퇴직금 정산시 12월31일까지 근무한것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31일로 퇴직한것으로 해야하나요?
1월31일 마지막 달은 통상임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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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37 | |
근로시간 | 추가근무수당 1 | 2020.02.10 | 3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 2020.02.10 | 16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30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29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61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51 |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0.02.10 | 13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권유 1 | 2020.02.10 | 405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7 | |
휴일·휴가 |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 2020.02.10 | 542 | |
근로시간 |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 2020.02.10 | 3369 | |
근로계약 |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 2020.02.09 | 215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2.09 | 279 | |
임금·퇴직금 | 균등처우 위반(차별)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2.09 | 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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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전까지 1개월간 무단결근했다면 이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므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을 것 입니다.
요컨대 다만 퇴직일은 귀하의 말씀대로 1월 31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