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총 2020.02.05 22:53

기술직으로 월급제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988년 4월 18일 입사하여 2020년 4월 18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도 기본급 4020000원이고, 직책수당 260000, 근속수당 150000원 정근수당 25000원이고,

보너스는 기본금+직책수당=800%, 연월차수당=7100000원/40일입니다

2020년도 기본금 4240000원이고,직책수당 260000, 근속수당 155000원 정근수당 25000원입니다

문의드리는것은

1) 퇴직금이 얼마인지

2) 퇴직전 2020년도 연월차 수당을 산출하단던데 2019년도에 연월차 지급시 문제가 있어

      2020년도 연월차 산출시 문제가된 3일차에 대한 지급을 합산하여 준다던데 유불리는 없는지요

2) 급여일이 매월 5일인데 4월달 18일까지 근무하면 월급제이면 다음달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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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https://www.nodong.kr/tj)

    2)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된 수당의 3/12이므로 금년에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작년에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금년 오지급되어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귀하의 정확한 임금산정기간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하는 형식이었다면 4월 중 근무한 18일을 일할계산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5일이라도 퇴사자에게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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