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급제인 직원 급여계산을 하는데 2020년 1월 설 명절 연휴가 24.25.26일 3일이 유휴일수입니다.
근데 26일 일요일인데 주휴일수도 중복으로 급여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시급제인 직원 급여계산을 하는데 2020년 1월 설 명절 연휴가 24.25.26일 3일이 유휴일수입니다.
근데 26일 일요일인데 주휴일수도 중복으로 급여계산을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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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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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20.02.07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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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후 협력업체 제입사 하는게 정당한지 여부 1 | 2020.02.07 | 183 |
1)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주휴일인 유급휴일과 공휴일인 유급휴일을 중복하여 급여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