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진돌이 2020.02.03 15:09

2015년 12월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전환을 조건(이후 퇴직금 발생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말로 퇴직하였는데 중간정산 이후로의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주주 및 등기임원으로서 당사에서 본인는 5.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족포함하면 15%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식은 19.6월경에 기존주주들에게 양도 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해도 무방하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을 했는데 회사서는 지급해야할 근거도 없는 상태라서요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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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5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임원이라는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임원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에서 사용자에게 업무전반을 지휘감독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임원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장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인사전반을 관리하며 업무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정산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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