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마 2020.02.03 15:16

 제가 최저임금 미달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국민신문고에 질의민원을 했습니다만,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과 첨부하신 자료를 통해서는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 지참 후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여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1.답변중에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미달여부를 확인하라는데, 이건 최저임금 미달에 관해 진정을 넣으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용노동지청에서 방문상담 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걸까요?


2. 미달 여부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지참 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라는데, 제가 고용노동청에서 따로 발급받거나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서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 혹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미달된 최저임금 차액을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어버리나요?


4. 최저임금 미지급 진정을 넣었을 때, 반드시 사업주와 삼자대면을 해야 할까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서요...


5.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은 2주 후부터 가능 하다던데, 그렇다면 저 또한 퇴사 후 2주 후에 고용지청에 최저임금 미지급 진정을 넣어야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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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상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청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보여집니다.

    2.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인 경우 임금체불확인원(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도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4. 해당 근로감독관이 3자대면조사를 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개별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 후 금품청산의 기한이 14일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에는 이직전 2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를 말하므로 14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즉 퇴직금 등 금품은 위의 금품청산 기한을 준수해야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은 재직중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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