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충이 2020.01.31 10:35

2013년 2월4일 입사하여 2014년12월30일까지 연차휴가 15일을 받았습니다.

매년 1월1일에 연가 발생하는 형식이구요  근로기준법 60조 적용 받습니다.

해서 2016년1.1일에 16개 발생, 2018년도에 17개 발생 해서 작년 2019년까지 17개 연차부여 받았기에 2020년에 18개 부여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연가조정을 한다며 17개 부여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적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연가자동계산을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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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2.4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13.2.4~12.31- 331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3.6일(2014.1.1 발생)
    2014.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1년차-2015.1.1 발생)
    2015.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2년차-2016.1.1 발생)
    2016.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6일(3년차-2017.1.1.발생)
    2017.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6일(4년차-2018.1.1 발생)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7일(5년차-2019.1.1.발생)
    2019.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7일(6년차-2020.1.1 발생)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셔야 2021.1.1에 7년차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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