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ong1004 2020.01.31 14:18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1일자 입사자면 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는 2019년에 6개, 2020년 5월 31일까지 5개 부여하여 총 11개이고

그리고 만 1년 이후가 되는 2020년 6월 1일자에 15일에서 2020년에 부여된 연차가 5개를 빼서 10개를 부여합니다.

당사 노무사와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3) 이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회계연도 1.1.~12.31 중간인 2019.6.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9.6.1~12.31 사이 214일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0.1.1에 8.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14/365*15일)
    여기에 2019.6.1~2019.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4) 2020.1.1~2020.5.31까지 매월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2020.02.07 7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2020.02.07 5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2020.02.06 688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2020.02.06 906
임금·퇴직금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2020.02.06 707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91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68
직장갑질 권고사직 사유 해당여부 1 2020.02.06 236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20.02.06 9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0.02.06 28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 합의 시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2.06 41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2.06 984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2.06 107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20.02.06 10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20.02.06 205
휴일·휴가 170306 입사자 2020년도 연차개수 문의 2 2020.02.06 302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65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3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02.05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일 1 2020.02.05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