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었는 것 같은데 작년인가부터 바뀐 것 같고.
17년에 연차(18년도 발생) 사용 안했으며 18년 발생연차 12.37일로 11일 사용했습니다.
19년 15일 발생하고 10일 사용했습니다.
다만 저럴 경우 19년부터 회계연도 반영으로 추정이 되는데
20년도 연차 개수가 15일 발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전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었는 것 같은데 작년인가부터 바뀐 것 같고.
17년에 연차(18년도 발생) 사용 안했으며 18년 발생연차 12.37일로 11일 사용했습니다.
19년 15일 발생하고 10일 사용했습니다.
다만 저럴 경우 19년부터 회계연도 반영으로 추정이 되는데
20년도 연차 개수가 15일 발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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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29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61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61 |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3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0.02.10 | 13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권유 1 | 2020.02.10 | 406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7 | |
휴일·휴가 |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 2020.02.10 | 542 | |
근로시간 |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 2020.02.10 | 3385 | |
근로계약 |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 2020.02.09 | 217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2.09 | 279 | |
임금·퇴직금 | 균등처우 위반(차별)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2.09 | 489 | |
휴일·휴가 | 연차가 휴게시간으로 대체가능한가요? 1 | 2020.02.08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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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근로시간 정정 1 | 2020.02.07 | 3637 |
1)2017.3.6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년 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8년까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것이므로 2017.3.6~2018.3.5에 대해 2018.3.6에 1년차 15일 부여했을 겁니다.
2)2018.3.6~2019.3.5까지 출근율에 대해 2019.3.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했을 것이며 2019.3.6~12.31사이 301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3.1일(301/365*16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2020.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