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ppermintt 2020.02.06 14:28

* 입사일 2019년 11월 19일 / 계약만료일 2020년 4월 30일입니다.

* 회사는 연차 발생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 만근 시 매 월 19일 월차 발생 5일 (12.19. 1.19. 2.19. 3.19. 4.19.)이 되고,

2. 회계연도가 바뀌는 2020년 1월 1일에 2019년 근무분 43일에 대한 연차 1.8일(15일x 43/365)이 발생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어차피 이 근무자는 계약기간이 만1년이 넘지 않아서 연차발생이 안 되고, 월차 5일만 생각하면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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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 68207-620)


    3)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이는 회계연도 기준 산정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산정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일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대로 놔둡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사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사업장이 해당 위험을 감수하라는 취지입니다.)

    4)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인 2019.11.19일이 사업장 회계연도 1.1.~12.31 사이 중간입사에 해당하여 위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2019.11.19~12.31 사이 42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2020.1.1에 1.7일 (42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5일(12.19/1.19/2.19/3.19/4.19) 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른 최대 5일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적용한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만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 최대 6.7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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