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하 2020.01.27 14:56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입사년도 기준)

- 입사일: 2017.04.17 (연차법 개정 전 입사)

- 퇴사일: 2020.04.17 

 3년 재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31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018년 4월 17일 15개 발생
    2019년 4월 17일 15개 발생
    2020년 4월 17일 16개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계산하게 되므로 4월 16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셔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0.01.3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4.17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을 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7.4.17~2018.4.1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 할 경우 2018.4.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4.17~2019.4.1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 할 경우 2019.4.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4.17~2020.4.16-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 할 경우 2020..4.17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7.4.17~12.31- 259일에 대해 80% 이상 개근시 2018.1.1에 연차휴가 10.6 일 발생,
    2018.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4.17-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179
임금·퇴직금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2020.02.03 982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2.03 808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2020.02.03 1017
임금·퇴직금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2020.02.03 154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64
최저임금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2020.02.03 1422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2020.02.03 828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020.02.03 245
해고·징계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2020.02.02 374
임금·퇴직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2020.02.02 33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2020.02.02 77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40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4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2020.01.31 181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7
근로시간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2020.01.31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