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입사년도 기준)
- 입사일: 2017.04.17 (연차법 개정 전 입사)
- 퇴사일: 2020.04.17
3년 재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입사년도 기준)
- 입사일: 2017.04.17 (연차법 개정 전 입사)
- 퇴사일: 2020.04.17
3년 재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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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79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982 | |
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20.02.03 | 16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0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 2020.02.03 | 1017 | |
임금·퇴직금 |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 2020.02.03 | 154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64 | |
최저임금 |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 2020.02.03 | 1422 | |
해고·징계 |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 2020.02.03 | 1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 2020.02.03 | 17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 2020.02.03 | 828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 2020.02.03 | 245 | |
해고·징계 |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 2020.02.02 | 374 | |
임금·퇴직금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 2020.02.02 | 33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 2020.02.02 | 77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40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 2020.01.31 | 181 | |
근로시간 |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 2020.01.31 | 527 | |
근로시간 |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 2020.01.31 | 376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018년 4월 17일 15개 발생
2019년 4월 17일 15개 발생
2020년 4월 17일 16개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계산하게 되므로 4월 16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셔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