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교대로 계약을 했는데
1달동안 3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4교대를 했을때 주주당비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당직이 아니면 쉬고 있고요
이럴때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단감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교대로 계약을 했는데
1달동안 3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4교대를 했을때 주주당비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당직이 아니면 쉬고 있고요
이럴때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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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79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982 | |
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20.02.03 | 16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0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 2020.02.03 | 1017 | |
임금·퇴직금 |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 2020.02.03 | 154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64 | |
최저임금 |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 2020.02.03 | 1422 | |
해고·징계 |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 2020.02.03 | 1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 2020.02.03 | 17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 2020.02.03 | 828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 2020.02.03 | 245 | |
해고·징계 |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 2020.02.02 | 374 | |
임금·퇴직금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 2020.02.02 | 33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 2020.02.02 | 77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40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 2020.01.31 | 181 | |
근로시간 |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 2020.01.31 | 527 | |
근로시간 |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 2020.01.31 | 376 |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수당(?), 가산수당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휴게시간등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