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빈 2020.01.28 15:09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에 대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근로자 기준
- 연봉 삭감으로 인해 새로 연봉계약을 거부, 미동의
- 미동의하고 계속해서 출근하고 근로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평가에 기재 된 평가 내용에 동의할 수 없음

1. 이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계약 거부를 근거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2. 미동의 후 계약은 안했지만 계속해서 출근하고 근로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
3. 급여는 삭감 된 연봉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직 계약 체결전으로 삭감 전 연봉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4. 삭감 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2개월분) 추후 삭감된 연봉으로 최종 계약한 경우, 앞서 2개월동안 지급했던 급여분을 다시 환급 가능한가요 ?

회사 기준에서는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적법하게 인사평가를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에 대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된 근로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없다면 징계는 불가합니다.
    2.3.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판단할 수 없고 기존 연봉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소급적용할 수 있겠으나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합의시점 이후에 발생합니다.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을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179
임금·퇴직금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2020.02.03 982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2.03 808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2020.02.03 1017
임금·퇴직금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2020.02.03 154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64
최저임금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2020.02.03 1422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2020.02.03 828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020.02.03 245
해고·징계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2020.02.02 374
임금·퇴직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2020.02.02 33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2020.02.02 77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40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4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2020.01.31 181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7
근로시간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2020.01.31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