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CM 2020.01.28 16:06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무를 하다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으며 근로 기간 단절 사유에 해당하여

바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업무도 동일)를 하여도 기간제 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1년 반 일하고 퇴직금을 받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경우 2년미만을 근무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기간 단절(일정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고 다시 근로하는 경우 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해 퇴사했다가 연속해서 근무하게 된다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거나 일정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하는 경우가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기 쉬울 것 입니다.

    참고>
    근로자가 자기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단시일내에 다시 입사한 경우 그후의 퇴직금 산정일은 다시 입사한 날부터 이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31753, 선고일자 : 1992-11-24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

    사건번호 : 대법 93다26168, 선고일자 : 1995-07-1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179
임금·퇴직금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2020.02.03 982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2.03 808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2020.02.03 1017
임금·퇴직금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2020.02.03 154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64
최저임금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2020.02.03 1422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2020.02.03 828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020.02.03 245
해고·징계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2020.02.02 374
임금·퇴직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2020.02.02 33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2020.02.02 77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36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4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2020.01.31 181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7
근로시간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2020.01.31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