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20.01.29 13:48

현재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작업인원 부족에따른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육아휴지 처리후 곧바로 신규 근로자 1명을  대체인력자로 채용하여 업무를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업무연속성을 위하여 대체인력자를 계속고용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완료되는 날짜로 권고사직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명시하였다면 기간만료와 함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히 기간제법에서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2년의 사용기간제한을 적용하지 않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179
임금·퇴직금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2020.02.03 982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2.03 808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2020.02.03 1017
임금·퇴직금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2020.02.03 154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64
최저임금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2020.02.03 1422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2020.02.03 828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020.02.03 245
해고·징계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2020.02.02 374
임금·퇴직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2020.02.02 33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2020.02.02 77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36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4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2020.01.31 181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7
근로시간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2020.01.31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