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는 금년도 최저시급으로 8,590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매월 지급하는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는 금년도 최저시급으로 8,590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매월 지급하는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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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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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전년도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수당의 3/12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참고>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다만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닌 상황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