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 2020.01.30 10:39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는 금년도 최저시급으로 8,590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매월 지급하는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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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전년도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수당의 3/12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참고>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다만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닌 상황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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