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하루 8.5 시간 근무할 때 월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주 5일 하루 8.5 시간 근무할 때 월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매일 발생하는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월단위로 별도 합산,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보시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문의하셨습니다.
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실업급여 1 | 2020.02.07 | 655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 2020.02.07 | 293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20.02.07 | 167 | |
직장갑질 | 외국인근로자 대우 관련 1 | 2020.02.07 | 184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 2020.02.07 | 724 | |
기타 | 인센티브 1 | 2020.02.07 | 184 | |
기타 | 퇴직후 협력업체 제입사 하는게 정당한지 여부 1 | 2020.02.07 | 18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1 | 2020.02.07 | 539 | |
임금·퇴직금 | 해고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1 | 2020.02.07 | 224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적용 1 | 2020.02.07 | 326 | |
임금·퇴직금 |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 2020.02.07 | 8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 2020.02.07 | 5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 2020.02.06 | 696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 2020.02.06 | 918 | |
임금·퇴직금 |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 2020.02.06 | 720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20.02.06 | 91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20.02.06 | 68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사유 해당여부 1 | 2020.02.06 | 236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 1 | 2020.02.06 | 9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0.02.06 | 289 |
근로기준법 2조 1항 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1일/하루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월소정근로시간은 약174시간, 월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휴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