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2020.01.22 09:27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두군데 다니는데, 고용보험도 두군데 다 1년 넘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한군데는 권고사직 처리가되어 1월말에 퇴사하는걸로 되고, 다른곳은 자발적 퇴사로 2월 중순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가요? 혹시 동시에 두군데 그만 둘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22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이직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맞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실업인정 신청시 실업의 상태에 해당해야 하는데 2월에 퇴사할 예정인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로 확인 되면 결론적으로 실업인정이 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넥슨 2020.01.22 20:00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 더 드리자면, 실업그여 신청할때 모두 퇴직한 상태입니다. 한 군데는 1월 말 권고사직, 한 군데는 2월 중순 개인 사유로 사직할 예정이고, 실업급여는 2번째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2020.01.31 260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01.31 25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질문요 1 2020.01.31 83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1.31 206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2020.01.31 223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2020.01.31 235
해고·징계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2020.01.31 579
임금·퇴직금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1.30 29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30 154
휴일·휴가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30 239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2020.01.30 1926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2020.01.30 12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0.01.30 1354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2020.01.30 452
휴일·휴가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2020.01.30 34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58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2020.01.30 911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020.01.29 37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29 487
여성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2020.01.29 787
Board Pagination Prev 1 ...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