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두군데 다니는데, 고용보험도 두군데 다 1년 넘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한군데는 권고사직 처리가되어 1월말에 퇴사하는걸로 되고, 다른곳은 자발적 퇴사로 2월 중순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가요? 혹시 동시에 두군데 그만 둘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두군데 다니는데, 고용보험도 두군데 다 1년 넘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한군데는 권고사직 처리가되어 1월말에 퇴사하는걸로 되고, 다른곳은 자발적 퇴사로 2월 중순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가요? 혹시 동시에 두군데 그만 둘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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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01.31 | 25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질문요 1 | 2020.01.31 | 83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1.31 | 206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 2020.01.31 | 235 | |
해고·징계 |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 2020.01.31 | 579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1.30 | 29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1.30 | 154 | |
휴일·휴가 |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30 | 23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 2020.01.30 | 1926 | |
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 2020.01.30 | 127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54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 2020.01.30 | 452 | |
휴일·휴가 |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 2020.01.30 | 34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 2020.01.30 | 1158 | |
임금·퇴직금 |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 2020.01.30 | 911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7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1.29 | 487 | |
여성 |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 2020.01.29 | 787 |
1)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이직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맞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실업인정 신청시 실업의 상태에 해당해야 하는데 2월에 퇴사할 예정인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로 확인 되면 결론적으로 실업인정이 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