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찡2 2020.01.22 10:10

안녕하세요~ 두가지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경영성과급은 회사 설립이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년 1회 지급받았습니다.

관련 사항은 따로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 등에는 없으며

단, 회사 보수규정에 급여체계는 기본연봉,법제수당, 성과수당 등으로 구분한다.

성과수당은 성과를 평가하여 년1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퇴사후에 년1회 지급하는 성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 매년 명절상여금을 받았으나 올해 사업계획이 아직 승인되지 못해 회사의 사정으로

명절상여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후 바로 받게 되어있는데요

이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받아야할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때

퇴사한 후에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2가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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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2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퇴사자에게도 소급하여 연간을 단위로 평가하여 결정한 성과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성과수당의 지급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명절상여금의 경우 역시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소급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일 이후 지급이 결정된 명절상여금을 퇴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근로계약상 임금 항목으로 지급비율과 지급시점이 결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지급일에 재직했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명절상여가 지급되지 못한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사자라 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된 명절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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