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20.01.22 17:48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일용직을 자주 채용하여 단기로 진행하는 업무가 주입니다.

주휴수당관련 정리 부탁드립니다.

1. 12시간 2일만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추가근무 없습니다 2일 근무하고 끝입니다.)

주 상담내용중에서 찾아보려했지만 연속성이 있는 근무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며 단기로 일주일 미만 몇일했을때의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찾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더라도 1주간 계속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말씀대로 1주에 2일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68207-424, 회시일자 : 1997-04-02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2020.01.31 260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01.31 25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질문요 1 2020.01.31 83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1.31 206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2020.01.31 223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2020.01.31 235
해고·징계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2020.01.31 579
임금·퇴직금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1.30 29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30 154
휴일·휴가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30 239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2020.01.30 1926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2020.01.30 12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0.01.30 1354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2020.01.30 452
휴일·휴가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2020.01.30 34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58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2020.01.30 911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020.01.29 37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29 487
여성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2020.01.29 787
Board Pagination Prev 1 ...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