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페이 2020.01.15 19:29

 회사에서 퇴직을 시켜주지 않아서 매우 힘듭니다

일단 저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몸에 어떤 병이 생겨서 2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퇴사하여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병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며 하루 빨리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퇴사를 말하기전 회사 퇴사자가 엄청 많았고 제가 거의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퇴사하고 싶다고 다 말씀 드렸는데 회사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퇴사 할수 없다고 하네요


머리속으로는 온통 퇴사 생각만 가득 차있고 몸은 몸대로 안좋고 정신도 많이 힘든 상태인데 그와중에 직원들 중 몇명과 서로 안맞아서 정신적으로 더 힘든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 내건 조건으로는 자택근무를 조건으로 이야기 했고 사실 근무고 뭐고 다 하기 싫었습니다


퇴사 일정은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상태인데 매일 매일 힘들어 빠른 시일내로 퇴사를 시켜달라 자택근무 안해도 된다 하여도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여기서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퇴사를 반 강제로 못하게 막고 있는데 다음주라도 퇴사가 불가능 한건가요?  퇴사한다고 2주전에 말하기는 했지만 문서화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에 관해서 기존 퇴사자들은 꼴랑 문서 한두개만 두고 설명도 없이 퇴사 했는데 제가 퇴사 한다고 하자 모든 내용을 문서화 하고 상세하게 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건가요? 


자택근무에 관해서 약 1달을 하고 퇴사 처리를 해준다 하는데 출 퇴근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 빌미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까봐 걱정인데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자택 근무 중 업무처리를 잘 못한다고 하여 급여를 삭감 하거나 뭔가 해꼬지 할까봐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하고 올해 연차를 돈으로 받지 않고 회사를 나온것처럼 하여 퇴사일자를 뒤로 하려고 하는데 구두로 약속은 했는데 안해줄수도 있나요? 문서나 증명된게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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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6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사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당기 1기가 경과해야 하므로 기간을 정해 월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급여지급일이 지나고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해당 기간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3)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 거부가 확실시 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민법 제 660조에 따라 다음달 임금지급일이 지나고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해당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고 출근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건강상태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던 만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귀하의 건강상태가 현재 담당하는 업무수행등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구비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의 의사를 표시한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연차휴가 사용의 경우 귀하가 잔여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연차사용일 이후로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오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귀하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시기를 변경해 달라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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