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애 2020.01.17 10:4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18년 7월 4일 이며 2020년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며 연차일수가 몇개가 되나요?

그리고 2019년도에 연차로 같이 합쳐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해당 회계마감기간에 비례해서 선부여하고 그 이후부터는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라면

    1) 2018년 7월4일~12월31일에 따른 비례휴가: 15개*181일/365일=7.43개, 2019년 1월 1일 부여
    2) 1년간(2019.1.1~2019.12.31.)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2020년 1월 1일에 15개 부여
    3)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으로 발생휴가: 총 11개

    따라서 2020년 1월 1일 현재, 총발생한 연차휴가는 33.43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연차 및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29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1.28 120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20.01.28 11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1.28 1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01.28 90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2020.01.28 3790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2020.01.28 140
기타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535
기타 실업급여질문 1 2020.01.28 10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2020.01.28 222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198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36
근로계약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2020.01.28 468
휴일·휴가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2020.01.27 60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2020.01.27 3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3 18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782
휴일·휴가 연차차감 문의 1 2020.01.23 565
휴일·휴가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2020.01.23 31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53
Board Pagination Prev 1 ...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