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 2020.01.17 14:32

18년 5월에 입사하여 20년 1월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회사에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연차를 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19년도 14개가 발생하여 6개 사용하고 8개 남았는데요. 1월 말일자로  퇴사전 이분은 연차로 휴가를 8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15개 포함된 23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많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이미 총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므로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미사용수당)을 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연차 및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29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1.28 120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20.01.28 11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1.28 1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01.28 90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2020.01.28 3790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2020.01.28 140
기타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535
기타 실업급여질문 1 2020.01.28 10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2020.01.28 222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198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36
근로계약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2020.01.28 468
휴일·휴가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2020.01.27 60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2020.01.27 3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3 18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782
휴일·휴가 연차차감 문의 1 2020.01.23 565
휴일·휴가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2020.01.23 31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53
Board Pagination Prev 1 ...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