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은백수당 2020.01.22 15:17

 저는 2017년 2월 1일에 입사했고 아직까지 근무중입니다. (2020년 1월)

저희 회사는 2년에 1개씩 연차를 더 주고 있는데, 올해 15개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늦게 입사(2017년 6월)한분이 2020년 16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경우 2016년부터 계약직을 지내긴했는데요, 이것때문에 연차가 다른걸까요 ?


제가 여태까지 받은 연차는

2017년 2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14개 사용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15개 사용

2020년에도 15개를 받았는데, 이 숫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받은 연차가 맞는 수인지, 왜 2017년 6월 입사자랑 연차가 다른건지 확인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계약직으로써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했을 것 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다면 2018년 1월 1일에 13.72개 발생, 2019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 2020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2020.02.02 34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2020.02.02 77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49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6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2020.01.31 183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9
근로시간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2020.01.31 378
근로시간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2020.01.31 262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01.31 25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질문요 1 2020.01.31 85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1.31 208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2020.01.31 225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2020.01.31 237
해고·징계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2020.01.31 587
임금·퇴직금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1.30 2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30 156
휴일·휴가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30 241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2020.01.30 1935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2020.01.30 12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0.01.30 1361
Board Pagination Prev 1 ...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