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교대로 계약을 했는데

1달동안 3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4교대를  했을때 주주당비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당직이 아니면 쉬고 있고요

이럴때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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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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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수당(?), 가산수당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휴게시간등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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