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고구마 2020.01.28 13:57

안녕하세요.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오늘 오전 중 회사 직원분의 아내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내부에는 직속가족만 돌아가실경우 휴가 5일을 드리고 있으며,
직계가족 윗분들에 대한 부분 휴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는 장례 휴가를 며칠 주어야 하는 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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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의 약정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내부규정에 직계존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외할머니도 포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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