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20.01.28 18:49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몇일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의 드리고 저희 업체도 대법 판례대로라면

틀려 다시 계산해야 한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희 노,사 임금협정서를 보면은 ..

재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산정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1일 근로시간 17시간(격일제,12일 만근)

2.시급 8,846원

3.기본근로 8시간

4.연장근로 9시간(야간근로3시간)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판례대로 계산하면

기본시급8시간×8,846=70,768원
연장근로9시간×시급의150%13,269=119,430원
야간근로3시간×시급의0.5=13,270
따라서 70,768+119,430+13,270 =203,470 원   1일 시급 입니다
1일시급203,470÷1일근로시간17시간=통상시급11,970원,

즉 대법원 판례대로 바꿘 기본임금이 70,768원에서, 기본임금×8= 95,750원이 됩니다 (24,982원이 상승)

*********

대법원 판례 입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다73067, 
선고일자 : 2020-01-22

【요 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에 관한 가산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종전 선례를 변경하고,


종전 선례에 따라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위 저의 해석과 계산이 맞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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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31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판결의 취지는 총급여액만 정하고 이에 대해 초과근로 수당까지 포함한다 정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기준 근로시간수를 연장과 야간 가산등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시급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 이를 기준으로 일급(1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산정이 가능하여 70,768원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8,846원*9시간*1.5배=119,421원의 가산수당액 산정이 됩니다.

    3. 따라서 연장과 기본일급, 그리고 야간가산을 더하여 일급을 재산정 후 이를 다시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시급약정 없이 일급을 203,468원으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 근로 8시간+연장 9시간*1.5배+야간 3시간*0.5배로 하여 기존에는 23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8846원이 나오지만, 해당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17시간으로 나누어 11,968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가리 2020.02.01 00:50작성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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