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설모 2020.01.31 13:56

 안녕하세요?

최초계약 2018. 7. 2 ~ 2018.12.31

재계약 2019.1. 1.~ 2019.12.31

재계약 2020. 1. 1.~ 2020.12.31

상기와 같이 입사하여 계속고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이분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입사하신 분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없이 계속고용)

 2020년 재계약 체결시  근무기간을 2020. 1. 1.~ 2020.12.31로 정함.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단축될 수 있음 명시

1.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기간은 2020. 12.31일 까지인데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지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1달 정도 공백기간을 둔 후 2021년 재계약을 할 경우 이 경우에도 계속고용으로 간주되는 것인지요?

 2. 2021년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4대보험 자격상실/ 취득 신고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지요?

 3. (2020121달 정도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매년 예산이 이렇게 정해짐으로 1달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퇴직시에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무일수에서

     공백  기간 만큼 근무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되는지요?

 5. 1달간의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 근무시간을 09:00~13:00(14시간 근무)로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차일수와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바쁘실텐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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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12.31 까지로 정한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1달을 미리 근로계약 종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해고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기관 입장에서야 상급기관 예산문제를 들 수 있으나 이는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취급되며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기간을 명시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1달의 공백을 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 기간으로 2020.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별도로 고용보험취득신고등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전제가 잘못된바 2020.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잘못된 인력 운용으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역시 해당 공백기간의 무효를 전제로 2018.7.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5)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일 4시간의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연차수당은 산정됩니다. 왜냐하면 2021.1 이후 1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복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1. 퇴직전 마지막 3개월의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일 4시간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부분은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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