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에 쓴 대로 연봉을 13개월로 계약하고 근무하는 중인데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병원비 때문에 


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기로 가족과 이야기 한 후 관련 서류 제출 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연봉 계약을 13개월로 했으니 제 연봉에서 퇴직금으로 받을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12개월간 받는 거 잖아요?


퇴직금도 제가 원래 온전히 받아야 할 임금에서 제외된 금액이니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한 금액은 2년 분인데 회사에 돈이 없어서 1년 분 밖에 못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제가 회사에 횡령을 당한거 아닌가요?


제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돈을 회사측에서 제 확인도 없이 쓰고서 돈이 없다고 말을 하는게 납득이 안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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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1.20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위의 조문을 보시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설사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입사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아직 근속연수가 1년 1개월인데 2년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귀하께서 퇴사를 하실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현재 사업장의 재정상황을 이유로 횡령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연봉제파헤치자 2020.01.20 15:32작성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 기간이 13개월인건 아닙니다..
    근무기간은 2년 7개월 즈음 됐습니다..!
  • 상담소 2020.01.20 15:43작성
    네..그렇다면 근무기간내에서 사용자와 자유로이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간정산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거부해도 위법이 아닌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잔여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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