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상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일주일 정도 차이로 인샌티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퇴사일을 일주일 정도 미루고 인센티브를 받으려 합니다
문제는 다른 회사에 이 기간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중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전회사에 미룬 일정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문제가 될 까요?
미리 이직 할 회사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받아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상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일주일 정도 차이로 인샌티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퇴사일을 일주일 정도 미루고 인센티브를 받으려 합니다
문제는 다른 회사에 이 기간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중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전회사에 미룬 일정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문제가 될 까요?
미리 이직 할 회사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받아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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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 2020.01.30 | 1938 | |
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 2020.01.30 | 12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61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 2020.01.30 | 458 | |
휴일·휴가 |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 2020.01.30 | 34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 2020.01.30 | 1163 | |
임금·퇴직금 |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 2020.01.30 | 927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9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1.29 | 494 | |
여성 |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 2020.01.29 | 789 | |
근로계약 |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 2020.01.29 | 7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 2020.01.29 | 963 | |
최저임금 | 연차 및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28 | 299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20.01.28 | 120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 2020.01.28 | 115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1.28 | 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01.28 | 92 | |
임금·퇴직금 |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 2020.01.28 | 3829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0.01.28 | 142 | |
기타 |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28 | 537 |
1)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한 사업장과 별개로 새로운 사업장에 이중 취업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상 녹아 있는 겸직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야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이중취업하여 겸직한 업무로 인해 현재 근로계약한 사업장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해당 사업장에서의 비중,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담당하게될 업무 내용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이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종료를 앞두고 휴가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의 의무를 벗어난 상황이라면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 과도기적으로 이중취업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사업장에서 제공해야 할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