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ete 2020.01.20 10:48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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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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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취지나 기능(연장근로등 초과근로시 가산임금의 베이스가 되는 임금)에 비춰 볼때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등의 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초과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초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초과수당의 가산을 하기 위한 베이스 임금이 계속 변동되어 끝도 없이 무한 반복으로 임금이 증식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기능에 근거해 살펴 볼때도 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미리 계산하여 지급하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유급휴일에 근로하여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야간시간대 근무에 따른 야간가산수당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통상임금을 판단할 경우 중요한 또하나의 요소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명목상 가족수당이지만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이를 둘 경우 고정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기본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것인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내용 처럼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게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당은 자녀의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긴 어렵다 봐야 할 것입니다.

    3)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3다30777, 대법 99다10806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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