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과근무와 대체근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저희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은 월 10시간 이내에서 지급하고
10시간 이상 초과 분에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대체휴무를 시행한다.라고 규정에 적혀있습니다.
만약 제가 10시간을 초과 근무를 하였고(이 경우 수당 지급받음) 이를 더 초과하여
1월 2일 3시간 초과
1월 4일 3시간 초과
1월 5일 2시간 초과
이런식으로 누적하여 총 8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대체휴무로 1일을 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은 제 56조에서 1일 8시간,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사용자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 제 57조는 '보상휴가제'라는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지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혹은 근로자대표랍시고 지가 과반이상의 동의도 없이 지가 지목한 자를 근로자대표로 하여 서면합의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7조 위반으로 적법한 보상휴가제의 시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실시했다면 초과근로 1시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대해 1시간을 유급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1.5시간을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귀하가 전체 8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통해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 받을 경우 해당 8시간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일부로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실시할 경우에도 1일 8시간과 동일하게 유급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12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1일과 반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