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유 2023.07.24 17:17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해고예고를 구두적으로 했는데 

예측 질문으로 말일까지로 하기로 하고 
1달치(해고예고수당 or 위로금)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주기싫어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데 

개인사유 사직서 작성시 

퇴사 후 정정해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통보서를 서면으로 안 받은 경우

해고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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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해고임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되기에 이를 근거로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의 정황으로 볼때 사측은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되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를 사직이유로 하여 귀하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이에 응하여 귀하가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내용이 담긴 서면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직서가 귀하의 자발적 이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에게 개인사유를 이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귀하에 대하여 해고를 예고하고 퇴사를 통보한 사용자의 행위를 입증할만한 내용의 자료를 구비하신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개인 사유로 할 경우 이의 정정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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