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오옹 2023.07.25 15:08

안녕하세요 퇴직금 재정산 질문드립니다!

 

중간 정산 받은 이력이 있으면 퇴직금 재정산 할 때 근무 기간을

 

1. 최초 입사일 ~ 퇴직일  > 이렇게 잡고 중간 정산 금액 빼기

 

2. 중간 정산 때 기준이 된 퇴직일 다음 날 ~ 실제 퇴직일   > 이렇게 잡고 계산하기

(입사는 2000년 1월 1일  > 00년 1월 1일 ~ 09년 12월 31일 로 잡아서 중간 정산 하고 > 현재 퇴직인 경우 

  >> 2010년 1월 1일 ~ 현재로 잡고 계산하기)

 

저는 위 내용을 보고 2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1번이 맞다고 합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이 맞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무조건 이 방법이다!라고 정해져 있나요?

둘 중 하나만 정답이라면 예외가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뭐 이런..

 

글이 매우 두서없지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중간정산일 이후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2) 2000.1.1 입사후 2009.12.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2010.1.1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2023.08.17 931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2023.08.17 1023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2023.08.17 359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18
휴일·휴가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2023.08.16 1443
임금·퇴직금 일정하지 못한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1 2023.08.16 269
기타 압류금지채권 1 2023.08.16 5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750
임금·퇴직금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2023.08.16 310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39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30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37
직장갑질 방재실 다른회사 소속 부장과 같이 근무 1 2023.08.16 268
휴일·휴가 퇴사 연차 1 2023.08.15 181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자가 고충처리위원이면 1 2023.08.15 599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2023.08.14 2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6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23.08.14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