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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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379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4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25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198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676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394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5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276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24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790 | |
근로계약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 2023.08.19 | 24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8.19 | 100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29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 2023.08.18 | 272 |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48 | |
임금·퇴직금 |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 2023.08.18 | 11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272 | |
근로시간 |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 2023.08.17 | 1087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 2023.08.17 | 9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