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23.08.09 11:44

안녕하세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12월 급여에 수당으로 보상 받았으며, 이 금액은 퇴직연금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중도 퇴사시 (예시 : 1월 중 퇴사)  지급받는 연차 수당도 퇴직연금(DC형)에 적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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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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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1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설정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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