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전 퇴직연금 디폴트 관련 변경하는것에
관하여 싸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
저만 계속 제외 시키는 것은 갑질에 해당하는지요.
갑질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3달전 퇴직연금 디폴트 관련 변경하는것에
관하여 싸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
저만 계속 제외 시키는 것은 갑질에 해당하는지요.
갑질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24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198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675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394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5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273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24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789 | |
근로계약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 2023.08.19 | 24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8.19 | 100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29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 2023.08.18 | 269 |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48 | |
임금·퇴직금 |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 2023.08.18 | 11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272 | |
근로시간 |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 2023.08.17 | 1085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 2023.08.17 | 938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7 | 1032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 2023.08.17 | 3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 근로를 축소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퇴직연금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여 시간외 근로를 축소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해당 행위를 해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