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lye 2023.08.09 15:51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구 1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담당자 퇴사로 급하게 일을 맡게 되었는데, 미사용연차사용촉구 1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1차사용촉구를 지금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6개월 전에 1차로 미사용연차휴가 사용일수 고지와 사용계획 제출 요구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에 응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날 이전 6개월과 2개월 전, 그리고 서면 촉진이라는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는 식의 촉진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675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394
근로시간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23.08.21 5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269
휴일·휴가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2023.08.20 32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789
근로계약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2023.08.19 24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8.19 100
휴일·휴가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2023.08.18 225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1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2023.08.18 269
휴일·휴가 추석 유급휴가 1 2023.08.18 348
임금·퇴직금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2023.08.18 118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근로시간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2023.08.17 1085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2023.08.17 938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2023.08.17 1031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2023.08.17 362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19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