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슈니 2023.08.15 21:24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연봉제이구요.

입사 20.8.24 

마지막 근무일 23.8.4 / 퇴사 23.8.7

연차 15개 연차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2023년 부여된 연차는 연말까지 근로시 사용가능한 연차갯수로 초과사용하여 당월 급여에서 차감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15개가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도 따로 명시된 기록이 없고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이 2020.8.4 이고 회계연도 1.1.~12.31 사이 1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1년간인 2023.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귀하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남아 있는 1년 이전인 2023.8.7에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310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725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58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313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6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92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76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7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118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3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46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380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47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25
휴일·휴가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2023.08.21 199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682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394
근로시간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23.08.21 5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287
휴일·휴가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2023.08.20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