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용직 근무 10개월 후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전환 할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 상용직 입사일 기준 별도 정산(상용전환 후 1년 미만 퇴사시에는 어떻게 정산?) + 10개월 근무 분 퇴직금 별도 정산
- 일용직 입사일 기준 퇴직금 전체기간 퇴직금 정산
1. 일용직 근무 10개월 후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전환 할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 상용직 입사일 기준 별도 정산(상용전환 후 1년 미만 퇴사시에는 어떻게 정산?) + 10개월 근무 분 퇴직금 별도 정산
- 일용직 입사일 기준 퇴직금 전체기간 퇴직금 정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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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310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725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458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313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67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791 |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376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37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처리 1 | 2023.08.22 | 1118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36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46 |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380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4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25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198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682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394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5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287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 이후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근로하였고,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일용직 입사일로 부터 상용직 전환후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