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이나 2023.08.16 14:26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450만원+정기상여금(1년 100만원)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A직원 성과급 받으신분이 계신데 영업직원으로 본인매출 5억 충족시 5억의 1% 500만원 성과급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5억이상 달성시 성과급이 지급되고 5억미만시 성과급 미지급으로 계약진행된 경우 성과급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계산시 500만원 성과급은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2. 연차수당 계산시  지급일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상여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연차수당 지급일기준 1년으로 기준을 잡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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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0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췄다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4)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해당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과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 총액을 구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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