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kaldj 2023.08.16 19:44

최근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기준이며 계약서는 기간을 1일부터 말일까지 적지만 모델하우스 일정 자체가 그렇지 못하며 공지에 올라온 일정대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엔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없이 3.3프로 공제만 적혀있습니다.

6월 16일~22일중에 근무중 하루 휴가신청했었고

6월 26일~29일 

7/1 ~ 7/4 + 7/7~7/9일 (한 일정이지만 중간에 휴일은 모델하우스 폐관일입니다)

7월 14일에 하루 근무

7월 17일~20일 근무

7월 24일 하루 근무

7월 27, 28일까지 예정된 일정 모두 완료했습니다.

제가 휴일신청을 한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거 알고있습니다. 그외에 주휴수당이나 주말 수당이 포함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노동청에선 연속된 일주일이 아니다 라며 안된다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주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경우 시작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로 해당 1주일의 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20
기타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2023.08.29 16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611
해고·징계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08.29 1045
임금·퇴직금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2023.08.29 274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290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707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304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5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3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239
기타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2023.08.28 612
기타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2023.08.28 530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2023.08.28 79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62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2023.08.27 641
근로시간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3.08.27 119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30
기타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2023.08.25 286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