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요 2023.08.21 11:45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 : 9-7시, 주5일 (스케줄표에 따라 주5일 근무, 주휴일 1일-일요일) 

 

이 경우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월 최저임금 2010580원

5시간 1.5배 수당 72150원 * 4.345주 = 313131원

 

총 2,323,711원이면 문제 없는 급여인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5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에 시업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가정하고 오후 7시에 종업할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제공시 1주 45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1주 5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월평균 주수 4.34주=174시간+ 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등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1주 5시간의 연장근로*4.34주*1.5배(연장가산)= 약 36시간을 더해 월 242시간에 대해 유급보상해야 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 2,323,711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52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37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2023.08.29 35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20
기타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2023.08.29 16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611
해고·징계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08.29 1049
임금·퇴직금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2023.08.29 274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297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707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304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5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3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240
기타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2023.08.28 615
기타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2023.08.28 530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2023.08.28 79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62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2023.08.27 641
근로시간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3.08.27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