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만 2016.05.08 09:32

안녕하세요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10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협회 사무국 직원입니다.

10개 사업장은 모두 개별 사업장이구요, 사업장마다 6명 이상의 직원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 10개 사업장 사업주의 업무를 대행해서 관리하는 곳이구요.( 각 사업장 근로자의 급여, 휴가관리, 기타 업무 등등)

문제는 10명의 사업주가 본인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 통장에 지급하고 있지만"

이 근로자들(10개 사업장의 근로자)이 노조를 설립하여 (대량 100여명)

그 돈을 모두 거두어서 1/n 해 가고 있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네요.

어떤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가 원천징수 상 6천이 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져가는 연봉은 4천 정도 된다고 하네요... 본인들은 6천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을 다 내면서도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급여액을 지급했다면 노동조합이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추후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비 일괄공제(check off system)라고 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맺으면(즉,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조합에 넘겨주도록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 근거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노동부 임금정책과-1249, 2004.4.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24
휴일·휴가 주휴발생기준 1 2023.07.04 124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2023.11.08 124
휴일·휴가 휴가 강제 사용 관련 2024.02.21 124
기타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2024.02.08 124
휴일·휴가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4.03.08 124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12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124
기타 연차질의 1 2020.08.26 125
임금·퇴직금 퇴직 기간 관련 문의 1 2020.06.06 125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20.06.30 125
근로계약 상시 근로 변경에 관해서 1 2020.04.10 12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2020.09.23 125
기타 남성 육아휴직 1 2019.05.02 125
노동조합 노동조합 변경 신고건 1 2020.05.21 1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0.05.27 125
근로시간 0 1 2015.04.03 125
고용보험 두루누리는 10인미만의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1 2021.08.19 12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11.04 125
임금·퇴직금 퇴직시 1 2016.04.04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