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2017.11.22 11:28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저임금미달 사원은 1월 1일로 인상이 되고 있습으며 최저임금 해당되지 않은 사원은 3월1일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7월1일 기준으로 호봉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는 최저임금 미달 사원은 전년도 임금기준에서 1월1일자로 미리 인상되었기 때문에 3월1일자 인상분과 7월1일자 호봉인상분을 감하여

추가 되면 추가 인상되고 미달되면 그냥 최저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법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기존 사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최저임금으로 내년도 기준금액을 다시 책정하여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위법소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바쁜실줄 아오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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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2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이 시행되는 1.1에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인상시킨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1일자 인상분과 71일자 호봉 인상분을 감하여 추가 시킨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보충적으로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032-653-7051~2)로 전화주시어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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